[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기본공제]


요즘에는 유산을 상속 형태가 아닌

살아 생전에 증여형태로 자주 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정보도 늘어났으며

과도한 청구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도

예전보다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상속세 면조 한도액과

상속세 기본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 재산증여한도액을

알아두어야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 재산증여한도액 >


자녀가 미성년자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이 구분되는게 특징입니다


성인자녀 증여한도액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물가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이렇게 되고,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다시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액의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1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해야할 점은 미성년자

기준연령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20세이던 것에서 현재에는

19세로 낮춰졌습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위에서 알아본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도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한번에 모든 재산을

상속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면제한도액까지

밖에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대 세제 혜택을 보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형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증여 세제 혜택의 갱신기간은

10년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증여세(상속세 포함)는

0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꾸준하게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자녀 외 >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연로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참고로 법적 연로자의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척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같은

경우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같이

1,0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 상속세 계산 >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면제), 

공과금 등을 먼저 차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액수를 먼저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면제 한도액을 먼제 제외해줍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기 위해 들어간 비용,

세금,공과금 등을 제외해줍니다


그 후에 남은 금액에 법으로 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상속세 기본공제 >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에

귀속되는 조세, 공과금 : 전액


*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 전액



- 감정평가 비용 -


* 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

각 1천만원 한도


* 서화, 골동품 등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상속공제 -


① 기초공제 : 2억원

(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X 19세 까지 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 : 1천만원 X 기대여명

(통계청 매년고시)연수

④ 일괄공제


「① 기초공제 + ③ 기타 인적공제」

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2천만원 이하 : 전액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X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 제외)

무주택자인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는 1주택(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80%(5억원 한도) 공제


⑦ 위 상속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 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차감)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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