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방법] [면세점 한도]


< 면세점 이용방법 >


- 종류 -


면세점은 크게 인터넷, 시내, 공항, 기내

네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모두 면세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면세점

별로 가격 비교가 필요합니다



- 시내 면세점 -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다면

출국 전에 면세점을 방문합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운영되고 있는

시내 면세점을 방문합니다


여권과 항공사에서 발권해준 e티켓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면세점 -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출국 3시간 전까지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신규가입자 할인이나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시는 분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혜액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제 후에는 주문서를 출력하면

출국 당일에 물건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물품 수령 -


여권, 항공권, 상품 구매 교환권을

인도장에 제출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인도장은

총 세곳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라

상품을 받는 위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는

26번 게이트, 28번 게이트를 이용합니다



- 외국항공사 -


외국 항공사의 경우는 탑승동 인도장을

이용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셔틀 트레인을 타고 탑승동으로 이동하면

121번 게이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탑승동으로 이동 후에는 여객터미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게 특징입니다


때문에 모든 구경을 다 마치고

가셔야만 하는 곳입니다



- 공항 면세점 -


인천공항 면세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약 400개 브랜드, 70개가 넘는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면세점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오전 7~9시, 오후 5~7시는 사람이 제일

붐비는 시간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내 면세점 -


기내 면세점도 세금 혜택은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과 동일합니다


기내 면세점만의 특징이나 장점은 출국 및

입국시 모두 이용 가능한 점입니다


출국시에 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여행기간 내내 짐이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면 귀국 시에

수령하기 때문에 짐 부담이 없습니다



- 제주도 -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는 여행지는

당연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여행에서는 제주공항 면세점과

중문 면세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중문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돌아오는 제주공항에서 결제 후에

상품을 찾는 구조입니다


제주공항에서 면세점 구입 시에도

신분증과 탑승권을 꼭 소지해야 합니다


내국인은 1년에 6회, 1회 600달러까지

구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술은 1병, 담배는 1보루까지

면세로 구매가 가능한 곳입니다



< 면세점 한도 >


- 구매한도 -


면세점 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면세점을 이용할 때 내국인의

최대구매 한도는 3,000달러입니다


구매한도가 넘어갈 때에는

면세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 면세한도 -


면세한도는 600달러이기 때문에 600달러가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붙게 됩니다


구매한도는 3,000달러,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한도는 600달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면세점 이용시 600달러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초과 -


구매한도 내에서 면세한도가 초과될 경우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진신고를 올바르게 할 경우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40% 부과하게 됩니다



- 제한 -


담배, 주류, 향수 등의 물품은 가격이

아닌 양으로 면세범위가 정해집니다


다른 물품같은 경우에는 금액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은 허용된 가격이라도

양이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담배는 한보루, 향수는 60ml, 주류는

양, 갯수, 금액 모두 제한 사항입니다



- 귀국 -


귀국시 면세품이 600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신고장을 통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출국 시 구입한 상품과 입국 시

구입한 상품 가격을 모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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